SBS Biz

쿠팡·네이버·카카오 정조준…이재명식 '플랫폼 규제' 시동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6.16 11:19
수정2025.06.16 11:58

[앵커]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이어 온라인플랫폼법 역시 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지배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사전에 규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정보윤 기자, 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을 다시 추진하는 건가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은 국내외 시장 지배적 플랫폼을 미리 지정한 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골자로 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관련 법안만 17건인데,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서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합류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규제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화에 대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기획위에서 온플법을 국정 과제로 선정 검토할지 등에 대해선 "현재로선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전지정제보다 규제 수준을 완화한 사후추정제를 적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후추정제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관련 법안을 취합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당론에 준하는 법안 수정안은 마련돼 있다"며 "어느 정도 실무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온플법이 입법되면 연 매출 5천억 원 이상 또는 판매액 3조 원 이상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이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글, 아마존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외국계 기업 특성상 실질적인 처벌은 어려워 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보윤다른기사
[속보] 쿠팡, '정보유출'로 수정공지…"경찰조사서 2차 피해의심 없어"
지주회사 규제 풀어 AI·반도체 키운다…금융리스업 허용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