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캐디 등 자칫 고용보험 과태료…"직접 신청하세요"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6.16 09:56
수정2025.06.16 12:00
# 소규모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배우와 기술지원 스태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줄 몰라 늦게 신고해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 여행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B씨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직 준비 기간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16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가입 안내를 실시합니다.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실업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도입됐습니다.
적용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방과후학교강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골프장캐디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입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예술인·노무제공자인데도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고용보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든든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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