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자금조달·실거주 정밀검증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6.16 08:20
수정2025.06.16 08:22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자료 검증, 이상거래 정밀 조사 등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별도 규제가 없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면서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세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면밀한 조사와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3억 빚내서 SK하닉 5억 몰빵…30대 공무원 결말은
- 2."진작 내다 팔 걸 그랬나"…국제 금·은값 다시 폭락
- 3.로또복권 스마트폰으로 산다…1인당 한도는?
- 4."月 한번 벌벌 떨어요"…서울서 숨만 쉬어도 '월 64만원'
- 5."3억7천을 어디서…거리 나앉을 판"…젊은아빠 국가 상대로 소송
- 6.ETF로 돈 벌려면?…투자·판매자가 꼽은 유망 1위는?
- 7.쿠팡 없이 못 살 줄 알았는데…탈팡족 어디갔나 봤더니
- 8.국민연금 더 받으려다 노후 망친다?…건보료 폭탄 뭔일?
- 9."1등급 등심 100g 7천원대"…반값한우 풀렸다는데 어디?
- 10.속절없는 추락, 6만달러도 위태…비트코인 어쩌나 [글로벌 뉴스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