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따릉이' 저렴하게…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6.16 07:24
수정2025.06.16 07:24
오늘(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 시의원(은평1·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17명의 시의원이 발의에 찬성했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 조례상 다자녀 가족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서 서울시 다자녀 가구 구성원 수는 약 16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합니다.
현재 따릉이 이용요금은 일일권 기준 1시간 1천원, 2시간 2천원입니다.
성 의원은 "서울시는 공공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별 이용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자녀 가구에 관한 요금감면 근거는 마련돼있지 않다"며 "(조례 개정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역시 저출생 시대 당위성이 있다며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이번 회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혜 대상 파악과 감면율 결정해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3세 미만 자녀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구입하는 '가족권'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주말에 따릉이를 타고 서울 외곽이나 경기도로 나가 여가생활을 하고 싶다는 수요를 반영해 3천원에 3시간 빌릴 수 있는 신규 요금제를 하반기 도입할 계획입니다.
2010년 도입된 따릉이의 누적 이용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2억2천만건을 돌파했습니다.
약 15년간 시민 한명이 20번가량 따릉이를 이용한 셈입니다.
2024년 일평균 이용 건수는 12만건, 운영 대수는 4만5천대로 2010년보다 각각 290배, 102배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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