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공급 '반값 쌀' 되팔기 금지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6.14 11:56
수정2025.06.14 12:05
일본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반값 쌀'로도 통하는 정부 비축미를 풀고 있는 가운데 저가에 비축미를 사들여 웃돈을 받고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쌀 전매 금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오늘(14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매 단계에서 구입한 쌀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팔아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적발 시 1년이하 구금이나 100만엔(약 95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 간 물품 거래 사이트 운영 업체들은 현미를 포함한 쌀의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풀린 비축미는 전매 우려가 높다"며 "전매 행위를 막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시민에게 비축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하순 채택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공급된 정부 비축미는 5㎏당 2천엔(약 1만9천원) 안팎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면서 '반값 쌀'로도 통합니다. 일반 쌀 가격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농림수산성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슈퍼 1천 곳을 상대로 조사한 쌀 5㎏ 평균가는 4천223엔(약 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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