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7천167건…가해자 65%가 배우자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6.13 16:52
수정2025.06.13 17:00
지난해 국내서 노인학대가 7천167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령화로 노인학대 사례가 매년 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3일 보건복지부가 제9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공개한 '202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국 38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2만2천746건의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 31.5%인 7천167건이 실제 학대 사례로 판정됐습니다.
노인 학대는 2020년 6천259건, 2021년 6천774건, 2022년 6천807건, 2023년 7천25건, 2024년 7천167건으로 최근 4년간 14.5% 증가했습니다.
학대는 대부분(88.2%) 가정에서 발생했고, 시설(8.3%) 내 피해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피해자가 전체의 76.6%로, 남성(23.4%)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43.9%), 정서적 학대(43.8%), 방임(5.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에서는 정서적 학대(47.3%)가, 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32.4%)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구형태 별로는 '노인 부부 가구'에서 가장 많은 40.3%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자녀 동거 가구'(28.7%), '노인 단독 가구'(14.7%) 순이었습니다.
피해자 연령은 70대가 41.6%(2천984건)로 가장 많았고, 80대는 27.5%, 60대는 25.3%였습니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자 피해 사례가 전체의 53.0%(3천796건)로, 지난 2020년(3천634건) 대비 4.5% 증가했습니다.
고령화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연령도 증가했습니다.
가해자가 70대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34.7%로, 2020년(30.4%) 대비 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배우자가 가해자인 사례가 전체의 38.7%로 가장 많았고, 아들(26.4%)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줄고 부부끼리 거주하는 노인가구가 늘면서, 부부간 돌봄 부담이 배우자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학대 사례는 전체의 11.3%(812건)로 전년(759건) 대비 0.5%포인트 늘었습니다.
재학대 사례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지만, 2021년 사후관리 강화 근거 마련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의 지원체계가 도입되면서 지원 대상 가구의 재학대 발생률은 감소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 헌신한 개인과 단체에 정부포상 7점과 복지부 장관 표창 33점을 수여했습니다.
김천오(54) 전북특별자치도 서부 노인전문기관장은 도농지역 최초로 학대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와 재정관리 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받았습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말합니다.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지킴이 애플리케이션 '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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