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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문턱 상향 미룬 HUG "고객 안내 기간 필요"

SBS Biz 이한승
입력2025.06.13 13:45
수정2025.06.13 13:5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편 시행일 하루 전 갑자기 시행을 유보하는 공문을 금융기관에 보냈다.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대출보증 한도 축소와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을 시행 하루 전 전격 유보했습니다.



오늘(13일) HUG에 따르면 당초 이날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개편안은 충분한 고객 안내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행일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HUG는 시행 하루 전인 지난 12일 각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2025년 6월 13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고객 안내 기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현재 조정 중으로, 추후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HUG는 당초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1년에 내는 이자비용이 연소득의 40% 이내인 전세대출금과 기존 전세금의 80%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을 보증한도로 하는 개편안을 이날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편안 시행이 유보되면서 기존 보증 이용자와 신규 신청자 모두 당분간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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