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대상자는 누구?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6.13 10:10
수정2025.06.14 09:26
서울시가 19~39세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시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19~39세(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92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인 가구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12만7230원, 지역가입자는 5만8386원입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3000만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시는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합니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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