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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허위장부…관세청, 불법 환전업체 61곳 적발

SBS Biz 신다미
입력2025.06.13 10:02
수정2025.06.13 10:18

[적발 환전소 국적별 영업자 수.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61개 환전업체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를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부터 5월까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습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사),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사), 환전장부 허위작성(8개사)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폐지 미신고(10개사)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사)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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