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ESG, 다시 전면에…與 '공시 의무화' 입법 드라이브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6.13 09:56
수정2025.06.13 11:18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 관련 입법에 나섰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동안 멈춰 있던 ESG 규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오늘(13일)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환경실사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의 ESG 규제에 발맞춘 한국판 '공급망 실사법'으로, 지난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재추진하는 겁니다.
앞서 EU는 지난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을 제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역내·외 기업은 2028년부터 협력사·벤더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에 문제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인권환경실사법이 시행되면 각 기업은 매년 인권·환경 분야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 경영책임자는 매년 기업의 인권환경실사 이행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재추진에 대해 "EU에 수출하려는 국내 대기업은 공급망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다"면서 "실사를 해야 하는 기업의 규모, 실사의 범위를 명확히 해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SG 공시 도입은 지난 2023년부터 금융당국이 관련 논의를 시작했지만, 재계 반발로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이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데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담당 업무로서 ESG 공시 의무화·탄소중립산업법 제정 등 ESG 규제 강화 정책 마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이었던 CSDDD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중국과의 산업 분야 경쟁 심화로 산업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독일·프랑스 등 주요 회원국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잇달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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