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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매형 회사' 면사랑과 계속 거래한다…중기부 소송서 1심 승소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6.13 09:08
수정2025.06.13 09:08


오뚜기와 주문자상표부착상품(OEM) 업체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2일 오뚜기 등이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기업 규모로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이 국수제조업 분야에서 오뚜기와 공식적으로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었던 면사랑이 규모가 커져 지난 2023년 4월 중견기업이 되자 생계형적합업종 주무 부처인 중기부는 두 기업에 거래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은 생계형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생계형적합업종법에서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는 점에서 오뚜기와 중견기업 면사랑은 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오뚜기 측은 면사랑과의 거래가 일시에 중단될 경우 매출과 이익 감소, 업계 점유율과 신용도 하락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난 2024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일부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오뚜기와 면사랑은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번 처분 취소 소송까지 원고 승소로 끝남에 따라 중기부의 거래 중단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한편 면사랑은 오뚜기의 가족기업입니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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