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IPTV 정책' 방통위로 이관 '촉각'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6.13 07:17
수정2025.06.13 07:5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새 정부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콘텐츠 진흥책을 일원화한다는 방침 속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3일) 관가에 따르면 이러한 전망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으로 합류하면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과기정통부 기능 중 방송·통신의 융합 및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맡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료 방송 정책과 더불어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방통위가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 뉴미디어정책과와 OTT팀이 맡고 있는 콘텐츠 진흥 업무가 방통위로 이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현행법상 부가통신으로 분류돼 있어 방송 업무로 볼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새 정부가 국내 OTT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약속한 터여서 컨트롤타워 일원화 차원에서 OTT를 방송 영역으로 보고 방통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지난 1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과기정통부에 있는 일부 방송 기능을 방통위로 가져와서 새롭게 확대하는 일을 저희가 만들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 당시인 2021년 방통위는 OTT를 지상파 방송, 유료 방송과 같은 범주로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마련하고, 서비스별로 규제 및 지원체계 마련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방통위는 "현재 유튜브, OTT 등은 방송의 개념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추진하며 OTT와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과기정통부 소관인 방송 관련 업무가 새 정부에서 방통위로 이관되면 정책 일원화가 이뤄진다는 장점이 거론되지만, 최근 들어 미디어·콘텐츠 산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공지능(AI) 업무를 주관하는 부처가 방통위가 아닌 과기정통부라는 데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OTT·유튜브 등 뉴미디어 산업 진흥·규제와 AI 및 정보 보안이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상황에서 AI를 주로 다루는 부처가 과기정통부라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과 직결되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최근 사업 부진을 겪고 있는 방송업계가 아닌 통신사, 디지털 플랫폼 업계라는 점도 지적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IPTV와 통신 업무를 이관할 때 현 여당인 민주당이 동의했던 데도 통신업계가 콘텐츠 진흥을 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OTT에 대한 해법을 이번 정부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소관 부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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