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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퇴짜 이유, 전환비율 아닌 사용처 탓

SBS Biz 윤지혜
입력2025.06.12 17:45
수정2025.06.12 18:13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받자마자 퇴짜를 놨습니다. 



이번 제출안이 기존 아시아나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이번 마일리지 통합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었잖아요?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시킨 뒤 6개월 안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12일)이 제출 시한이었는데요. 

공정위는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용처를 문제 삼았는데요.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 범위가 기존보다 크게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보유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뿐 아니라 전용 온라인몰, 항공사와 제휴를 맺은 각종 숙박, 리조트, 렌터카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회사 편입 이후 올해 아시아나는 신용카드 적립을 비롯해 각종 제휴 서비스를 종료했는데요. 

공정위는 양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사용처가 부족해 소진이 어렵고,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마일리지 전환 비율이었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로 제출했나요? 

[기자]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쌓이는 제휴 마일리지는 시장에서 책정하는 가치가 다른데, 대한항공이 좀 더 높습니다. 

그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1대 1 통합비율이 아니라 1대 0.7~0.9로 아시아나 가중치가 좀 더 낮은 수준으로 예상됐습니다. 

공정위는 전환 비율 자체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대한항공이 제시한 수치의 근거가 부족해 보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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