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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6.12 15:20
수정2025.06.12 15:22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중지(상장폐지)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습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위메이드 측이 제기한 항고 사건 심리는 향후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빗썸과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입니다.

고팍스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닥사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믹스 측이 2월 28일 가상자산 지갑 해킹으로 90억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고, 이런 사실을 4일 가량이 지나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메이드와 위믹스가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믹스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상장폐지가 확정, 지난 2일부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중지됐습니다. 다음달 2일부터는 다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계정으로의 출금 지원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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