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비자금' 김상철 한컴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6.12 15:09
수정2025.06.12 15:11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고, 재판에 출석한 김 회장도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묻자 변호인은 "(사건)기록 복사가 어제 돼 기록 검토가 안 되어서 구체적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2022년 10월 회사가 소유한 가상자산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매각해 취득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뒤 이를 아들 명의로 이전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4월 23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4월~2022년 5월 차명 주식 취득 미 허위 급여 목적으로 계열사 자금 2억5천만원과 2억4천여만원을 각각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5일입니다.
이와 별개로 김 회장은 2019~2020년 주식 소유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지난 4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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