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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무상증자에 '양도세' 덜미…중학개미 '세금 폭탄'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6.12 14:45
수정2025.06.12 15:31

[앵커]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에 나섰는데요. 



당장 배당소득세는 기존대로 걷겠지만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민후 기자, 비야디가 주식 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죠? 

[기자 1]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비야디는 지난 10일 권리락일로 정하고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실시해 발행 주식 수를 3배로 늘렸는데요. 



10일까지 비야디 10주를 보유한 주주는 주식배당으로 8주, 무상증자로 12주로 총 20주를 무상으로 받게 됩니다. 

문제는 자본잉여금을 활용한 무상증자인 탓에 무상으로 받는 주식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일단 비야디 측에서 액면가는 1위안으로 설정하면서 주당 세금은 환율, 약 190원과 배당소득세율 14%를 곱한 27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배당소득세는 무상수량 주식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데, 1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추가로 취득한 2천 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로 5만 3천200원이 징수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주당 배당액인 4.3 홍콩달러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비야디 주식 보관금액은 1억 2500만 달러로, 약 1700억 원 수준입니다. 

[앵커] 

문제는 양도소득세인데, 향후 팔 경우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도차익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액면가를 과표로 본다는 해석 때문인데요. 
 

현지시간 12일 11시 30분 비야디 주가와 환율을 기준 삼고받은 모든 주식을 매도를 가정한다면 매도 가는 137.3 홍콩달러 액면가는 1위안, 환산하면 1.1 홍콩달러이고 양도차익은 136.2 홍콩달러에 달합니다. 

가령 1천 주 갖고 있는 주주가 늘어난 증권을 포함해 보유한 3천 주를 전량 매도한다면 공제 이후 양도소득세만 1천307만 원가량을 물게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다음 달 29일 비야디의 배당 임금고일이 예정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절세를 위한 셈법 계산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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