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다 '교복 공동구매 담합'…과징금 1억9천만원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6.12 13:47
수정2025.06.12 13:50
[교복 입찰 담합 (CG) (사진=연합뉴스)]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경북 구미시 교복 대리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미시 소재 스쿨룩스·아이비클럽·엘리트학생복·스마트학생복·쎈텐학생복·세인트학생복 등 6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2023년 12월 구미시·김천시·칠곡군 48개 중·고교가 233차례 주관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신생업체인 쎈텐학생복까지 구매입찰에 뛰어들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자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자를 미리 정해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 이행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 이행담보금으로 각자 500만원을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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