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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물류업체에 "무더위 2시간 근무 20분 휴식"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12 12:11
수정2025.06.12 14:38

[노동부, 12일 건설·물류·유통업종 책임자와 폭염안전 관련 간담회 (고용노동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건설·물류 업계 등에 여름철 폭염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폭염 고위험 업종인 건설·물류·유통업종의 안전보건 최고책임자들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오는 23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개선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폭염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핵심 조치로, 현장에서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제공, 선풍기·그늘막 설치 및 작업시간대 조정, 휴게시설 설치 및 휴식 제공, 개인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입니다.
    
김 본부장은 또,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의식이 없는 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등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제주도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13∼14일 제주·전남·경남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마철 집중 호우로 침수·붕괴·감전 등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달 30일부터 48개 지방 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며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자"며 "예측되는 사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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