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기 쉬워진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6.12 12:07
수정2025.06.12 13:47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포스터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출산한 아내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지급하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늘렸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임금 근로자와 달리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잠깐 가게를 쉬어야 하는 등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전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시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출산한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이 서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에 살면서도 사업장이 경기도라 지원을 못 받는 사례는 사라집니다.
대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본인은 서울에 거주해야 하며 태어난 아이 역시 서울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 사이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오는 11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462명이 지원받았습니다.
함께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는 1천270명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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