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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논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12 12:02
수정2025.06.12 14:38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공동주최로 오늘(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고·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노동 형태의 변화에 따라 특고·플랫폼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여러 노동법적 보호장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취약 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근로자 개념의 재인식과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보호'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권 교수는  ‘도급근로자’ 중 총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후적으로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지만 “총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은 취약성이 큰 도급근로자를 ‘최저임금’ 제도에서 사실상 배제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입법부작위’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입법부작위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사용자에게 실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의무를 부여, 도급제 근로의 실질을 고려한 별도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자의 제도의 예시로는 일본의 가내노동법상 최저공임제도, 영국의 공정단가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을 경영하지 않고, 유상으로 타인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모두 헌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종속성 중심의 근로기준법 등 문제로 “헌법상 근로자 중 상당수가 개별 노동관계법률이 상정한 보호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확대적용 논의의 한계와 특고·플랫폼 적정임금 보장의 주요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노동유연화가 플랫폼 노동에서 극단적이고 복합적인 형태로 재현”되고 있다며,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집단적 힘과 파업을 통해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힘든 특고·플랫폼 노동자야말로 노사정교섭구조를 마련해 힘의 균형을 만들고, 사용자에게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민법상 형법상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함께 모색되어야”하고, “노동법 없던 초기 산업자본주의로 회귀하려는 자본의 시도에 맞서 노동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하고 새로운 임금 결정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은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헌법적 의무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 받을 경우 장시간 노동 등 노동강도 문제, 데이터 민주주의 확장, 노동법 보호 체계 강화, 가짜 3.3%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특고·플랫폼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해외사례'를 발표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노동법 변화는 적용대상 확대의 역사”이며 노무제공자라는 별도 트랙의 한계는 존재하나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이 모두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상당수를 이른바 ‘노무제공자’라는 이름으로 포괄하는 적용대상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만 유일하게 적용대상 확대가 멈춰”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시애틀·메사추세츠 사례, 캐나다, 영국 다양한 해외사례와 유럽연합의 플랫폼노동 입법지침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 연구실장은 해외 사례 등에 비춰 볼 때 특고·플랫폼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을 회피할 이유가 없고, 앞서 권오성 교수가 규정한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편적으로 작동할 규범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구교현 공공운소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최근 기본 배달 단가가 1,400원까지 추락”했다며 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배달라이더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배민은 작년 기준 6천 4백억원의 영업이익이 달성되었고, 쿠팡은 영업이익이 거의 2배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라이더들은 “폭염, 한파, 폭우와 태풍에도 자신을 갈아 넣는 등 스스로를 착취”하는 것 외에는 생계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시행되는 배민의 도착시간 보장제로 “생계를 위해 속도 경쟁하는 상황에서 위험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발제문에서 제안된 건당 최저임금 등이 도입되면 “현재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운임 기준을 투명화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및 도급제 최저임금에 필요한 연구 및 제도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하고, “안전운임제 도입과 확대적용 투쟁 역시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의 임금 보장의 모범적 대안”이라 말하며 적정임금 보장 투쟁을 지속해갈 것이라 말했습니다.

박귀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직국장은 “최저임금을 넘어 안전운임제”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박 국장은 “여러차례 연구로 화물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과로, 과적, 과속 감소를 통한 안전 증진은 확인”됐으며, 안전운임제로 “화물운송시장 투명성이 증가하고 저단가 경쟁이 감소하여 이는 중간착취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전운임제는 이론운임 방식을 통한 적정소득 보장, 노동조건 개선과 안전 증진, 화주의 책임을 강제하는 운임제도, 격차 축소와 단결 강화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섭의 측면에서 “초기업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자(화주 및 운수사업자)와의 단체교섭·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안전운임제가 기능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박 국장은 안전운임제 운동의 과제로 제도의 재도입 및 사각지대 해소, 타 산업·차종·품목으로의 확대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추후에도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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