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22 성능 저하, 배상하라"…누가 이겼을까?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6.12 10:42
수정2025.06.12 11:22
갤럭시 S22 사용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지혜)는 오늘(12일) 오전 소비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GOS 애플리케이션(앱) 논란에서 시작됐습니다.
GOS는 장시간 게임 실행 시 과도한 발열 방지를 위해 중앙처리장치(CPU) 성능 등을 최적화하는 앱입니다.
삼성의 이전 스마트폰 시리즈는 유료 앱 설치 등으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는 GOS 탑재를 의무화하면서 소비자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손해가 기만적 표시·광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 GOS 앱 도입 훨씬 이전에 기기를 구입했거나 GOS 클럭 수 상한 설정이 해제된 이후 기기를 구입한 사람도 포함돼 있다"면서, "또 원고들은 자신이 사용한 스마트폰이 GOS 개별정책이 도입된 기기라는 사실뿐 아니라 GOS 개별정책이 적용된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아무런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합리적 선택 기회를 빼앗았다는 소비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은 일부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기기 성능에 아무런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소비자 비율이 매우 적어 전체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기기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보름 만에 10배 뛰었다…1억 넣었으면 10억 된 '이 주식'
- 2.'이 대통령 손목시계' 뒷면 문구 '눈길'…문구 봤더니
- 3.국민연금 인상 고지서 온다…자영업자·프리랜서 '덜덜'
- 4.'거위털이라더니 오리털?'…노스페이스 패딩 결국
- 5.[단독] 쿠팡 등록한 카드 정말 괜찮나…금감원, 조사 연장
- 6.국민연금 年 2%대·1000만원 받았는데…새해 바뀐다고?
- 7."월급 들어온 날 절반이 은행으로"…식은 땀 나는 '영끌족'
- 8.60세 은퇴 옛말…2039년 65세 정년 시대 온다
- 9.100만명 월 100만원 국민연금 받는다…200만원 이상은?
- 10.[단독] 삼바 개인정보 노출 일파만파…개보위 조사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