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엘리트·아이비 교복, 왜 비싼가 했더니…담합 딱 걸렸다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6.12 10:01
수정2025.06.12 13:51
교복 업체들이 미리 짜고 학교 교복 입찰에 돌아가며 낙찰을 받는 식으로 담합을 벌이다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비클럽·엘리트학생복·스마트학생복·스쿨룩스·쎈텐학생복·세인트학생복 등 구미지역 6개 교복판매사업자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업체들은 구미 지역 48개 중·고등학교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진행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해 나머지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각 학교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을 진행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2017년 하반기부터 신생업체인 쎈텐학생복이 교복구매입찰에 참여하며 입찰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되자, 수익률을 높이고자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교복 업체별 낙찰 및 들러리 투찰 학교 수(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낙찰받을 학교를 정할 때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마트학생복 4사는 비슷한 학생 수가 되도록 계약할 학교를 정하고, 쎈텐학생복만 4사 대비 65%~80% 정도의 학생 수가 되도록 학교를 정했습니다. 세인트학생복은 2~3개 학교에만 배정됐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당초 내용대로 낙찰되지 않는 사유가 생길 경우 업체들끼리 낙찰 예정 학교를 맞바꾸기도 했습니다.
세인트학생복을 제외한 5개 교복대리점은 합의가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500만원 정도의 담보금을 상호 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교복 공동구매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을 방해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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