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자동차세, 30일까지 내세요"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6.12 06:39
수정2025.06.12 06:39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지난 1일 기준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부 대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말소한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해 부과합니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새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4."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5.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6."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7.'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8.'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9.[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10.'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