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5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
SBS Biz 김성훈
입력2025.06.12 06:21
수정2025.06.12 06:22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조씨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785억원보다 적은 범행 액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3월부터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달 말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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