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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마포구 아파트값 급등하자…오세훈 "토허제 쓸수도"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6.11 17:52
수정2025.06.12 08:04

[앵커] 

지난 3월 서울시가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해 강남과 용산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되려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집값 상승세는 강남뿐 아니라 강북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저가로 평가됐던 지역까지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성동구 등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4월 19억 5천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한데 이어 한 달 만에 19억 8천만 원으로 최고가로 또 갈아치웠습니다.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제로 지정한 이후 마포구와 성동구로 풍선효과가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특히 성동구가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습니다. 시장상황이 비상상황이면 (토허제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초 기습적인 토허제 해제로 강남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구단위로 전체 아파트를 토허제로 묶었는데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한 나홀로 아파트는 전용 34㎡의 공시가격은 1억 4천만 원에 불과한데, 5층 높이로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돼 허가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대로 100억이 넘는 한남더힐 일부 동은 최고층이 3층으로 '연립주택'으로 분류돼 규제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투기 수요 억제를 이유로 구 단위로 통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서,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 : 지난 4년 동안 토허제 지역에서 거래량은 줄었지만 오히려 신고가는 속출했잖아요. 토허제가 가격을 통제하는 그런 규제로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9월까지 강남과 용산에 대한 토허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확한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한 핀셋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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