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1500원 돼야"…14.7% 인상 요구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11 17:51
수정2025.06.11 18:37
[앵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확대됐지만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첫 최저임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5%가량 늘어난 1만 1500원을 요구했습니다.
불황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경영계와 향후 치열한 힘 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서주연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했는데, 월급으로 하면 240만 원 정도 되는군요?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오늘(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1만 2천600원을 제시했었는데요.
이보다는 1100원 낮춘 수준입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문주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의 생산이 촉진되고,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고용대상을 넓히는 것 이것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경영계 생각은 많이 다르죠.
어느 정도를 생각하나요?
[기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38년 동안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라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프리랜서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노동계 제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단 올해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확대됐지만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새 정부 첫 최저임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5%가량 늘어난 1만 1500원을 요구했습니다.
불황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경영계와 향후 치열한 힘 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서주연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했는데, 월급으로 하면 240만 원 정도 되는군요?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오늘(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1만 2천600원을 제시했었는데요.
이보다는 1100원 낮춘 수준입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문주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의 생산이 촉진되고,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고용대상을 넓히는 것 이것이 새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지만 경영계 생각은 많이 다르죠.
어느 정도를 생각하나요?
[기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38년 동안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없다"라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프리랜서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노동계 제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단 올해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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