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사기범, 20년만에 단죄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6.11 16:30
수정2025.06.11 16:31
캐나다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국내 투자자를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도주했던 사업가가 20년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 시행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실형 선고에 따라 기존 허용했던 보석을 취소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캐나다에 출국해 있던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던 것으로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산술적 피해액은 명목 금액만으로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기준 환산할 경우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현재까지 심각한 고통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15년가량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강제 송환됐다"며 "그동안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을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이미 1998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씨는 2005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쓰겠다며 한국인 투자자 A씨로부터 투자금 약 10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2008년 7월 정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는 고소가 수사기관에 접수됐을 때는 그가 이미 해외로 도피한 후였습니다.
정씨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받다가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자 도주를 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2012년 4월 캐나다 법무부에 정씨에 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나 캐나다 당국의 자료 보완 요구 등으로 송환이 지연됐습니다.
강제 송환이 결정된 후에도 정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불복 소송에 나서면서 2023년 9월에야 캐나다 대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고, 검찰은 그해 11월 정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4."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5.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6."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7.'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8.'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9.[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10."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