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법정최고형, 무자본 86억 전세사기범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6.11 16:26
수정2025.06.11 16:29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정왕현 부장판사는 1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세 사기 일당 주범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30대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와 C씨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정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은 그간의 노력이 집약된 재산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적으로 큰 피해를 본 것을 넘어 큰 정신적 피해도 보았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새 건물을 짓고 고가의 차를 타거나 코인 투자 등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주도했지만, 직접적인 건물의 매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사기죄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산 금정구와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3채(103개 호실)를 매입해 68가구와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차 보증금 약 84억7천45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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