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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 적발건수 급증…대한상의, 리스크 최소화해야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6.11 14:45
수정2025.06.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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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제공=연합뉴스)]
 
유럽에서 산업계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을 방지하기 위한 '그린 클레임 지침'의 적용 시기를 저울질하는 등 그린워싱 이슈가 확산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 등도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제6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강연&토크'를 열고 국내외 그린워싱 사례와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 향후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성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은 "2020년 총 110건이었던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2천528건까지 증가했으며 적발 제품군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기업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 자료 없이 판매 중인 제품이나 경영 활동이 실제보다 환경에 더 좋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도록 주장하거나 주요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석자들은 유럽연합(EU) 그린 클레임 지침의 경우 EU 내 제품을 판매하는 국내 수출기업도 적용 대상이 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린 클레임 지침은 지난해 EU 의회를 통과했으며, EU 이사회에서 적용 시기 등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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