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공인회계사회장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속도 높일 것"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11 13:44
수정2025.06.11 13:45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서 최운열 제47대 회장 당선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11일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회계기본법의 목표는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조직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부문은 분야마다 소관 법률과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회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공인회계사회 판단입니다.
최 회장은 "소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은 근거 법령과 주무 부처가 모두 달라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사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회계기본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 제정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다"며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이라 2∼3년의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인회계사회는 6∼7월 세미나 등을 통해 기본법 구조 분석을 마치고, 2차 연구를 통해 법률안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회계감사' 대신 '간이 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을 원상회복한 것을 들었습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 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세무사와 회계사 업무는 수의사와 의사 업무처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일부 광역시도 서울시처럼 조례 개정을 시도 중이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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