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서 근로자 보호'…고위험 사업장 현장점검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11 13:24
수정2025.06.11 13:33
[온열질환 예방지침 (노동부제공=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은 물 제공, 선풍기·그늘막 설치 및 작업시간대 조정, 휴게시설 설치 및 휴식 제공, 개인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 온열질환 예방 조치입니다.
현장점검은 건설·조선 등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 폐기물·환경미화·물류 등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 농림축산 등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과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의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기술 지원을 합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이달 2일부터는 3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 개선 기간 후 오는 23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특히 5대 기본수칙 중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조항은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 조치이니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 당국은 최근 기계나 기구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금속 제조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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