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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해자 날벼락…배달 라이더 보험사각지대 없앤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6.11 11:20
수정2025.06.11 11:49

[앵커] 

배달 산업의 성장으로 배달 이륜차 사고가 많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가 시중 상품보다 저렴한 배달 공제보험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나 회사 소유의 오토바이를 빌려 타는 사람은 가입 사각지대에 있었는데요. 

내일(12일)부터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류정현 기자, 배달 종사자를 위한 공제보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법인이나 다른 사람 소유의 이륜차를 빌려서 배달 업무를 보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보험을 출시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7개 배달플랫폼들과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출범시키고 자가용 이륜차 배달공제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배달 종사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중 보험사들의 연간 보험료보다 최대 45% 저렴하게 설계됐고요.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했던 사각지대가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가입이 가능해지고요. 

본인명의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사고가 없었다면 추후 갱신 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고요. 

나중에 본인 이름으로 이륜차를 구매해 보험에 가입할 때도 보험료 할인 등급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배달 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이 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기자] 

자동차나 이륜차 사고는 보통 기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자도 발생하는데요. 

이때 가해차량이 보험에 들어놓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병원비나 수리비 등 금전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속도 경쟁이 붙을 수 있는 배달 종사자들의 경우 난폭운전이나 위험, 위법운전이 일어날 공산이 더 큰데요. 

이번 공제보험 범위 확대로 가입자가 늘면 혹시 있을 배달 이륜차 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도 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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