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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도 국민연금 가입된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6.11 11:19
수정2025.06.11 11:48

[앵커] 

다음 달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문턱'이 낮아집니다. 



18년 만에 가입기준이 바뀐 건데요. 

이에 따라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면서 근로자 본인의 부담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현재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기 위해선 건설현장별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거나 월 220만 원 이상 벌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같은 업체에서 8일 이상 일하면 되도록 바뀝니다. 

예를 들어 1개월 간 한 건설사의 현장 3곳에서 각각 3일씩 일했다면 지금까진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론 합쳐서 9일로 보고 가입시켜 준다는 겁니다. 

지난 2007년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에 포함된 후 18년 만에 현장별 기준에서 사업장별로 바뀌는 건데요. 

업무편의를 위해 1개월 산정 기준은 근무를 시작한 달의 말일까지로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7월 10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8월 9일이 아니라 7월 31일까지를 1개월로 보고, 그 안에 8일 이상 일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기자] 

사업장 가입자는 현행 9% 연금보험료 가운데 절반을 업체가 내줍니다. 

그간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건설일용직이 연금혜택을 보려면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했는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래 건설일용직은 현장별로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지난 2020년부터 8일로 줄면서 대상이 확대 돼왔는데요. 

이번 개편과 관련해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노후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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