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도 국민연금 가입된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6.11 11:19
수정2025.06.11 11:48
[앵커]
다음 달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문턱'이 낮아집니다.
18년 만에 가입기준이 바뀐 건데요.
이에 따라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면서 근로자 본인의 부담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현재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기 위해선 건설현장별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거나 월 220만 원 이상 벌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같은 업체에서 8일 이상 일하면 되도록 바뀝니다.
예를 들어 1개월 간 한 건설사의 현장 3곳에서 각각 3일씩 일했다면 지금까진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론 합쳐서 9일로 보고 가입시켜 준다는 겁니다.
지난 2007년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에 포함된 후 18년 만에 현장별 기준에서 사업장별로 바뀌는 건데요.
업무편의를 위해 1개월 산정 기준은 근무를 시작한 달의 말일까지로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7월 10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8월 9일이 아니라 7월 31일까지를 1개월로 보고, 그 안에 8일 이상 일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기자]
사업장 가입자는 현행 9% 연금보험료 가운데 절반을 업체가 내줍니다.
그간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건설일용직이 연금혜택을 보려면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했는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래 건설일용직은 현장별로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지난 2020년부터 8일로 줄면서 대상이 확대 돼왔는데요.
이번 개편과 관련해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노후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다음 달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문턱'이 낮아집니다.
18년 만에 가입기준이 바뀐 건데요.
이에 따라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주면서 근로자 본인의 부담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현재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기 위해선 건설현장별로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거나 월 220만 원 이상 벌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같은 업체에서 8일 이상 일하면 되도록 바뀝니다.
예를 들어 1개월 간 한 건설사의 현장 3곳에서 각각 3일씩 일했다면 지금까진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론 합쳐서 9일로 보고 가입시켜 준다는 겁니다.
지난 2007년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에 포함된 후 18년 만에 현장별 기준에서 사업장별로 바뀌는 건데요.
업무편의를 위해 1개월 산정 기준은 근무를 시작한 달의 말일까지로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7월 10일에 일을 시작했다면 8월 9일이 아니라 7월 31일까지를 1개월로 보고, 그 안에 8일 이상 일했는지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앵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기자]
사업장 가입자는 현행 9% 연금보험료 가운데 절반을 업체가 내줍니다.
그간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건설일용직이 연금혜택을 보려면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했는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겁니다.
원래 건설일용직은 현장별로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지난 2020년부터 8일로 줄면서 대상이 확대 돼왔는데요.
이번 개편과 관련해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노후준비가 취약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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