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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시급 1만1500원 달라"…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안한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6.11 09:55
수정2025.06.11 10:48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 임금 시급을 1만 1500원으로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1만 1500원(월 2백 40만 3500원,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요구안은 헌법과 최저임금법,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및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사회권 규약 제7조에 근거해 실질 임금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마련됐습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입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기업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가사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종속 관계 속에서 일함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131호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ILO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숫자가 220만명을 넘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통일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 적용의 범위가 좁을수록 저임금 구조가 확대되고,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나빠진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타령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은 어제(10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아쉬운 결정이지만, 권고안대로 정부가 하루빨리 도급제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과당경쟁, 임대료·수수료 부담, 대기업·플랫폼 독과점, 경기 침체, 코로나19 여파, 고금리·고물가에 위기에 놓여 있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윤석열의 내란 쿠데타로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렸다”며 “적극적인 확대 재정정책으로 추가 예산을 마련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탕감, 단체교섭권 보장 등 법·제도 개선 즉시 시행,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가사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전면 적용, 실질임금 인상과 격차 해소를 반영한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만 1500원 보장 (2025년 대비 14.7% 인상) 등의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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