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999원에 드려요"…거짓광고 테무 과징금 폭탄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6.11 09:12
수정2025.06.11 15:37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3억 5천700만원의 과징금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우선 테무는 지난 2023년 8월 25일부터 지난해 3월 20일까지 자사 웹에서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 ○○: ○○.○"로 기재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습니다.
또 테무는 유튜브를 통해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5월 9일부터 같은 해 7월 20일까지 여러 명에게 프로모션 상품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하거나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습니다.
아울러 테무는 2023년 9월 21일부터 올해 5월 2일 심의일 현재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이 테무 앱을 설치해야만 크레딧,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소비자가 크레딧, 상품 등을 받을 수 있는 보상조건에 대해서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테무의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3억 5천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테무가 전자상거래법 역시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테무는 자사 웹과 앱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웹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테무는 입점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인 재화 등의 판매정보 제공과 청약접수 업무 등을 수행해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테무는 자사 웹을 통해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웹 초기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이커머스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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