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늦고, 비은행은 부작용 우려되고…스테이블코인 '딜레마'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6.11 06:57
수정2025.06.11 07:00

[스테이블코인 일러스트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업계 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을 예고하자 업계에서 '딜레마'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기다리자니 속도가 너무 느리고, 비은행에 문호를 활짝 열어주자니 금융안정 측면의 무질서나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에서입니다.
오늘(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IBK기업·Sh수협은행 등이 참여하는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입니다. 다른 은행들이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협회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최근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등 미국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공동 발행을 논의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은행끼리 힘을 합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리스크를 분산하고, 법적 규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USDT, USDC 등 기존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맞서기 위해 몸집을 키우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만, 각 은행이 얼마씩 출자할지,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형태로 설계할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하기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은행 내부 의사결정이 느린 점, 참여 은행 간의 협의도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회사 설립이나 코인 발행, 유통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한 만큼 조만간 은행이 아닌 회사들이 직접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라면 누구든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격 요건을 크게 낮추면서 영세 업자들이 대거 진입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은행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금 세탁 방지(AML), 고객 확인(KYC) 등의 시스템 미비는 핀테크의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또 인프라 부족은 해킹 등 심각한 보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상환 요구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일으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 국내 영세 핀테크가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지배력에 맞서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애초의 제도 정비 취지를 고려할 때 발행 단계부터 덩치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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