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10회 선결제하면 할인'…해지하려니 '못 돌려줘, 배째'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6.11 06:08
수정2025.06.11 07:21
위 사례처럼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해지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1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의료기관 선납진료비와 관련한 피해구제 건수는 1천19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서비스 관련 건수(3천408건)의 35.2%를 차지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지난해 45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1분기는 129건으로 지난해 1분기(116건)보다 11.2% 늘었습니다.
진료과별로 보면 피부과에서의 피해구제 신청이 42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 350건(29.2%), 한방 198건(16.5%), 치과 123건(10.3%) 등의 순이었습니다. 신청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1천3건(83.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A씨처럼 할인 조건을 내세운 장기 진료 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과 장기·다회 진료 계약을 맺은 후에는 진료비를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애초에 계약할 때 신중히 접근하고 계약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계약 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면 계약 체결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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