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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순당 고창명주, 제조일자 변조 적발…과징금 1.6억 부과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6.10 18:02
수정2025.06.10 18:03


전통주 업체 국순당 고창명주가 과실주 제조일자를 변조하다 적발돼 약 1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국순당 고창명주에 대해 지난 9일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5천84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제품의 폐기 처분을 명령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국순당 고창명주가 지난 2022년 과실주 '명작 복분자(15%)' 700㎖ 1천865병을 제조해 판매하고, 남은 물량의 제조연월일 라벨을 교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514병의 제조연월일이 기존 2022년 4월4일에서 2024년 7월 11일로 바뀌었고, 이 가운데 37병(131만8천원 상당)이 판매됐습니다.

또 다른 전통주 업체인 경주전통술도가는 생보리탁 제품명을 품목제조 보고서와 다르게 기재했다가 품목 제조정지 15일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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