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담배소송 '건보공단 지지'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6.10 17:51
수정2025.06.10 17:53
[(오른쪽부터)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박용열 인천시연합회장이 공단 담배 소송 지지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소송 항소심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소송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건보공단과의 간담회에서 "노인 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가 누적돼 더 치명적인 질병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모든 국민이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그간 담배를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가 이제는 흡연 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의 이번 지지가 국민들에게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다가오는 항소심 재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담배 제조사 측의 추가 참고서면 제출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건보공단 측의 반박서면 제출 기한까지 감안해 3개월의 추가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은 늦어도 8월 말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대한노인회의 지지선언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범국민 지지서명 운동의 일환으로 양 기관이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이에 앞서 대한예방의학회와 고혈압학회, 국립암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여러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에서도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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