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현 대책위 "서류 검열로 진상조사 방해하는 서부발전 규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10 16:27
수정2025.06.10 16:29
[3일 오후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앞에 전날 작업 중 사망한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를 기리는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김씨는 전날 오후 기계공작실에서 작업하다 끼임 사고로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숨진 김충현 씨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앞두고 서부발전이 하청업체에 자료 통제를 시도하고 진상조사를 방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할 한국서부발전은 근로감독의 취지를 훼손하는 자료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근로감독에 대한 대응으로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수검계획'을 세우고,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및 법률검토 후 제출 요망'이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서부발전의 지침은 하청업체에는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다"며 "근로감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자,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서부발전은 지난 2019년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이어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과정에서도 조직적으로 조사 방해를 자행했다"며 "지금 서부발전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때의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문화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서부발전은 하청업체에, 근로감독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훼손하는 서부발전의 행위를 즉각 제지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김용균 사고 특조위는 화력발전소 측이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 '모범 답안'을 미리 배포하거나 현장 물청소를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자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재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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