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하 체납시 전액 지원...취약청년 건보료 지원 확대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10 14:57
수정2025.06.10 14:59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10일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의 개선된 지원 기준을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채무를 갚지 못해 의료이용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대학생 또는 미취업청년(일용직, 무직) 중 건강보험료 체납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체납액이 2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입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전년(2억원)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6억5천만원으로, 1인당 지원액은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체납 보험료 전액 지원 기준도 개선되면서, 작년까지는 체납 보험료가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액 지원하고, 4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체납액의 50%(1인 최대 49만원 한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면 전액을 지원하는데, 체납액이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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