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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책임에 소속기관 지원 의무화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10 14:11
수정2025.06.10 14:15


오는 8월부터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의 법적 지원이 의무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가령, 현재는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기소되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받는 변호사 선임 비용(2천만원 한도)을 일절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8월부터는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보호관도 두도록 했습니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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