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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비디올 뿌리든 줄기든 모두 '대마'

SBS Biz 오정인
입력2025.06.10 11:07
수정2025.06.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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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주요 성분은 추출부위나 제조방법 등과관계 없이 모두 현행법상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함유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 등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판결서도 언급됐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돼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 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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