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요금 유지"…공정위, 티빙·웨이브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6.10 10:54
수정2025.06.10 18:28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말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티빙·웨이브는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출시해 내년 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또 통합 서비스 출범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으로 국내 사전 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일부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넷플릭스(33.9%), 티빙(21.1%), 쿠팡플레이(20.1%), 웨이브(12.4%) 순입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 업체로 줄어드는데 티빙과 웨이브를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단독상품을 없애고 결합상품만 출시한다면 구독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 서비스에서만 볼 수 있는 실시간 방송 채널이나 한국프로야구 중계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경쟁 서비스로 옮겨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요금제 유지 기한을 내년으로 설정한 건 한국프로야구 모바일 독점 중계권 적용 시기 등을 반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티빙 측인 CJ가 경쟁 OTT 사업자에 방송·영화 등 콘텐츠 공급을 봉쇄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쟁 사업자는 CJ 콘텐츠가 주력이 아니고 CJ 소속회사의 방송콘텐츠 외주제작시장·방영권 거래 시장 등에서도 CJ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웨이브 측인 SK 소속회사가 OTT 서비스와 이통통신·유료방송 서비스 간 결합 판매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 등이 경쟁 OTT와 제휴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KT나 LG유플러스, 네이버 등 다른 사업자와 제휴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나 SK브로드밴드 가입자에게 티빙·웨이브 제휴 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것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도록 하는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하고 한 달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OTT 사업자 간 수평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인상 효과 등을 차단해 OTT 구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면서 콘텐츠 수급·제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업결합 취지를 살려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OTT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쫄딱 망해도 피 같은 국민연금 지켜준다고?…'무슨 통장이길래'
- 2.여름 감기인줄 알았는데…또 백신 맞아야 하나?
- 3.월 5600만원 찍힌 거 봤지?…이 회사 신입 뽑는다
- 4.스타벅스 변해야 산다…무료커피부터 칵테일까지
- 5.'케데헌' 속 라면 어디꺼?…넷플릭스 '역대 1위' 임박
- 6.퇴직한 은행원들 술렁…연봉 4300만원 준다는 '이곳'
- 7.역시 신의 직장…6개월 일하고 총 급여 1억
- 8.상반기 급여 6350만원…연봉킹 은행원 눈총 받는 이유
- 9.입주 코 앞인데…잔금 대출 힘들다는 소식에 멘붕
- 10.전 국민이 알게된 반클리프아펠·부쉐론…가격이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