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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형 보장 배타적사용권 획득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6.10 10:11
수정2025.06.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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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22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습니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 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동물보호법」벌칙 제1항 제3호, 벌칙 제2항 제4호)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맹견은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라 관리 위반에 해당돼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펫보험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의료비 담보에 대해기존 3,5년 단위로 갱신되던 구조가 1년마다 재가입하는 구조로 표준화됐습니다. 그 밖에도 그동안 50~100% 내에서 선택할 수 있던 보장비율이 70% 이하로 제한되고 최소 자기부담금도 3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개물림사고 시 과실치사상 벌금은 보장이 가능했지만 동물보호법 벌금은 보장공백이 발생했다"며 "반려인의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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