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니아전자 파산 선고…회생 개시 시 절차 중단
법원이 대유위니아그룹의 주요 가전 계열사인 위니아전자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위니아전자가 파산 선고 전 법원에 기업 회생을 다시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파산 절차 진행에 앞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먼저 결정할 예정입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5일 위니아전자에 대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위니아전자는 지난 2023년 9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나 올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은 다음달 4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집회는 같은 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다만 위니아전자가 파산 선고 하루 전인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다시 신청하면서 파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위니아전자는 첫 회생 신청이 폐지된 경우 다시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재도의 회생신청'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위니아전자의 신청을 살펴본 뒤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위니아전자의 재도 신청을 기각하고 파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대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에 선고한 파산 절차는 중단되고 다음달 예정된 채권 신고, 채권자 집회 등 절차도 미뤄지게 됩니다.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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