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채상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 접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6.09 14:46
수정2025.06.09 14:48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채상병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접수했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 5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오전 정부에 이송됐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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