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LG그룹 상속분쟁' 구본능 회장 등 무혐의 처분
SBS Biz 안지혜
입력2025.06.09 13:23
수정2025.06.09 13:26
[여의도 LG트윈타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달 30일 모녀 측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 또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고발은 LG가 모녀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습니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으나,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모녀가 별도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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