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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톨비 체납 불시 단속…도로 위 과적차량도 잡는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6.09 11:18
수정2025.06.09 11:50

[앵커]

서울시가 내일(10일) 서울로 들어오는 톨게이트에서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요금 등을 내지 않은 얌체차량 불시 단속에 나섭니다.



또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도로 위 과적 차량도 집중 단속합니다.

류정현 기자, 서울시가 각종 체납차량에 칼을 빼들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내일이죠, 오는 10일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톨게이트 불시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 중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 각종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차량을 집중적으로 골라내기 위한 차원인데요.

지난 4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14만 7천대, 체납액은 391억 원에 육박합니다.

단속 대상은 두 번 넘게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거나 속도나 신호위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고요.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스무 번 넘게 내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이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단속에 걸린 차량은 차주에게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방침입니다.

[앵커]

화물차의 과다 적재도 단속하죠?

[기자]

서울시 주요 도로와 다리에서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이뤄지는데요.

자동차와 화물 등의 무게를 모두 합쳐 40톤을 초과 또는 바퀴 한쌍에 실리는 하중을 말하는 축하중이 10톤을 넘어서면 단속 대상입니다.

이렇게 무겁게 화물을 실은 차량이 도로를 달릴 경우 자칫 도로가 파손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또 주변 차량을 위협할 수 있는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가 16.7m, 폭 2.5m, 높이 4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도 단속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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