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지방감소·변비개선" 건강기능식품 등 부당광고 236건 적발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6.09 10:40
수정2025.06.09 10:4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접속차단·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변비개선·체지방감소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홍보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가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등 순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4인 가족이면 40만원"…주민등록만 있으면 돈 준다는 '여기'
- 2.결혼식 당일 BTS 공연인데, 어쩌나…신혼부부·하객 '울화통'
- 3.수백억 연봉 대기업 회장님, 월 건강보험료 달랑?
- 4.금, 전쟁 나면 오른다더니 '날벼락'…"아! 그때 팔 걸"
- 5.5천원 이어폰·9980원 청소기…근데, 다이소 아니네?
- 6."우리 오빠 탈퇴 개입했나요?"…국민연금 전화통 불난 사연
- 7."주식 팔면 왜 이틀 뒤 돈 주나?" 이 대통령, 검토 지시
- 8.BTS 보러 오는데 동전이 웬말…해외 카드로 티머니 충전된다
- 9."갑자기 1천만원 목돈 필요한데"…국민연금 실버론 아시나요?
- 10.새벽배송 약속지킨 쿠팡 대표…무료배송 인상은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