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지방감소·변비개선" 건강기능식품 등 부당광고 236건 적발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6.09 10:40
수정2025.06.09 10:4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36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접속차단·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변비개선·체지방감소 등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홍보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97건, 41.1%)가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31.4%),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33건, 14.0%),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3건, 9.7%) 등 순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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